한은 '키코' 피해업체 외화대출 허용
등록일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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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신규 외화대출이 허용되고,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추가 연장됩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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