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중산층 진료비 부담 축소 추진
등록일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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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액수를 소득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르면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암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현재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
질환은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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