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키코'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 신규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구제책,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신규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자금에 한해서 외화대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해당 업체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할 수 있게 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키코 가입으로 인해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커지면 이것이 곧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더 연장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0일 이전에 취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기존 1년에 1년을 더한 2년 이내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조선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던 환손실로 인한 자본잠식 유예 방침을 건설업체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미발생 환헤지 평가손실로 인해 장부상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를 받게 되면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선물거래소도 키코로 피해를 본 상장사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하는 등, 환율 급변동으로 손실을 본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구제대책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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