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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록일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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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불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재지주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직불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슈&정보 에서는 감면을 충족하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거주하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농지가 동두천에 있는 경우

① 농지가 소재하는 동두천시에서 살던가

② 농지와 연접한 양주시에서 살던가

③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거리만 인정

또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상속받은 경우, 감면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자경기간, 즉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일 현재도 꼭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납세자는 양도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여부 판단에 참고만 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 확인서, 농약 비료 면세유 농기계 종자의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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