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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 이것이 궁금하다!
등록일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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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가환급금 제도를 올 하반기 국세청의 최대 현안 업무라고 밝히며 유가환급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가환급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날로 늘어가면서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규임용 예정자를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도우미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NTS리포트에선 유가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유가환급금, 이것이 궁금하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받기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환급절차를 진행하면서 유가 환급금이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시민들은 과연 어떤 것이 궁금할까요?

Q. 유가환급금,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유가환급금,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환급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사원이나 식당 보조원 등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Q.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입니다.

그리고 1인당 환급 지급금액은 자신의 소득 급여액에 따라 6만에서 최대 24만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Q.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가환급금에 대한 신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만을 기재해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 택시 운전자들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LPG를 사용하는 택시 운전자는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의 경우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A. LPG를 사용하는 택시 운전자는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제외

Q.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유가환급에 관련 상담 문의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환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지급 방안과 관련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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