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3회 이상 하자 발생하면 환불
등록일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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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제품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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