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인데요, 특히 턱없이 비싼 학원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은 학원비 신고내역을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비가 공개되면 학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비 부당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물가 감시신고센터를 활용해 학원비 피해 민원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한차례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교육강화를 위해 특목고 입학전형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가 수능과 논술보다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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