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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장 5년 고용 가능
등록일 :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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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5년 미만 범위에서 연장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이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은 물론 최대 3년까지만 국내 취업활동이 보장되는 체류제약 때문에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약 상한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년 미만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구직자 선발기준에 고용사업장에서 필요로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 구사능력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고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연장 등 각종 서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부 인정 기관을 마련해 노사 양측의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회도 관할 지역 기관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구금됐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특례법이 의결됐습니다.

또 음식점 개업시 수반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북간 물품만 교역하던 것을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로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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