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은 물론 영화관이나 서점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용사업자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등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포함돼 고객 정보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무선통신,초고속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체육시설업 등도 회원제의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준용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영화관.서점.비디오대여점, 직업소개소.자동차 매매업 등 모두 14개, 22만개 업체 입니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 수집 당시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의 무단열람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취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41회) 클립영상
- 세계 경기침체, 선제적으로 대응 1:40
- 한은, '10월 경상수지 흑자 전망' 0:23
- 정부, 외화예금 일부 원금보장 검토 0:25
- 환투기혐의 400만달러 규모 적발 0:26
- '환경올림픽' 람사르 본회의 시작 1:34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급물살 2:04
- 학원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화 1:45
- 노령기 질병 조기 발견 강화 2:04
-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 2:24
- 정보보호의무 사업자 대폭 확대 0:28
- 이 대통령,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0:22
- 자이툰부대, 12월20일까지 철수 0:24
- 언어의 아름다움 2:56
- 협력으로 푸는 기업규제, 국가 경쟁력 업그레이드 25:59
- 무료로 능력 개발 하세요 6:09
- 저탄소 경제, 친환경물류가 해답이다! 21:14
- 그곳에 가고 싶다 6:38
- 리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10:56
- 오늘의 정책(전체) 13:10
- 금융 안정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2:26
- 개인정보보호의무, 14개 업종 추가 2:02
- '금강산 문제, 남북대화하면 해결' 0:29
-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 담합 적발 0:27
- 연말정산 가족 공제자료 절차 간소화 0:29
- 오늘의 금융시장 3:20
- 플러스 덤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