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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업종 확대
등록일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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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유사나 결혼중개업은 물론 영화관이나 서점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이 찾게 되는 스포츠센터.

대부분의 스포츠센터는 가입을 위해서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준용사업자는 유무선통신,초고속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 뿐 아니라 정유업체,결혼중개업체 등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회원제의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가 없는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준용사업자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언론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지적된 정유사,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해 이력서와 재산정보등을 보유한 결혼중개업·의료기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체육시설·서점·영화관 등입니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 수집 당시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합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의 무단열람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취해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어길 경우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 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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