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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긴급지원 서비스
등록일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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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나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먼저 지원해주고 사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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