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옥죄어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됩니다.
단, 산업단지가 아닌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공장 신설은 그대로 규제하되 증설과 이전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의 기준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공장의 면적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서울시도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인천자유구역 내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의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선 과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환경규제는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오염총량제 기준을 준수하면 대형유통업체와 제조업체도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로 4조2천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거나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비수도권 투자 지원 방안이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에는 대책 마련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군사보호시설구역 조정 등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가속을 붙여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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