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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토지 확충...'제주 면적 1.2배'
등록일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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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는 농지와 산지 이용과 관련해 규제완화방안도 들어있는데요,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제주도 면적의 1.2배 규모의 개발가능 토지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를 도시와 산업용 토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가운데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 6만5천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또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ha로 묶여있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도 농지은행 위탁관리시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한계농지의 전용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시 받아야했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가 없어집니다.

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도 확대됩니다.

개발가능한 산지 10만ha가 준보전산지로 조성되고, 산지개발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규제정보를 제공해 산지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효율화 방안으로 개발가능하게 되는 토지는 총 1650㎢.

이미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확충된 면적을 합치면 예상되는 토지공급규모는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해당되는 전체 2,232㎢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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