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의 결혼에서부터 자립 역량을 키울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3만8천여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이 늘면서 언어와 양육 문제, 그리고 가족갈등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결혼준비기에는 국제결혼 중개 시 중개업자가 결혼 상대자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했습니다.
가족형성기에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녀양육기와 교육기에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 지원ㆍ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을 현재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특별교육과 언어치료를 실시해 학습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50곳이 방과 후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시설로 활용됩니다.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구직 활동을 돕는 한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 창구도 개설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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