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등록일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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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포커스 장정은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국화축제도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경제난으로 우울해진 마음, 가까운 산이나 고궁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10월 마지막 주 노동포커스 시작합니다.
첫번째,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과거엔 경제가 살아나면 저절로 일자리가 증가한데 반해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일자리는 줄기도 합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성장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는 고용정책을 따로 분리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각 부처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윤선 정책리포터와 고용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고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노동부가 지난 22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고용영향 평가제도가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는데요.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의 하나로 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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