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침체된 내수경기로 인해 실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와이드> 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고용친화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고용영향평가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하락해온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돼 왔습니다.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70~80년대 0.41에서 90년대 이후 0.29로 떨어지는 상황은, 성장은 있어도 일자리는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영향평가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점수를 매기는 성적표인 셈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고용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자금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석탄산업 투자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 수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신규 일자리 1개당 2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금 5만달러당 1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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