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이, 부당 판촉행사와 부당반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소비자에게 선심쓰듯 판촉 행사를 벌였던 한 대형유통업체.
알고 보니, 행사에 대한 부담은 유통업체가 아닌 납품업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염가로 납품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백화점과 홈쇼핑은 소비자의 변심으로 환불한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납품업체가 반품을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석달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서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천2백33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판촉과 관련된 부당강요와 부당반품이, 전체 불공정거래 행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으로 보고,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별로 위반 사항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부처와 농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기관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만으로는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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