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불이익 처분때 청문절차 거쳐야
등록일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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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인·허가 취소와 같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예외없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절차를 일반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 구제절차인 청문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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