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세무조사 전면 유예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응과 그 내용,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오늘 이슈&정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기업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Q1> 정기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 배경은?
A1> 연간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5천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예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Q2> 세무조사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A2>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세금징수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환급예정인 국세는 빨리 돌려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Q3>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얻는 기대효과는?
A3> 이처럼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도 검증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전면 유예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 탈세나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이미 확인된 탈세와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정보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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