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소중한 의견청취
등록일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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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8일 국내 진출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회원사 소속기업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 등 외국기업의 주요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1월24일 국세청장이 참석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이 조사개시 10일전으로 촉박하다는 건의와 관련, 송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했다고 밝히며 외국기업이 세무조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영어로 번역해 7월부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의 비과세 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해 지난 2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세무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순부터는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서식을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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