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담합업체 공공입찰 제한
등록일 : 2008.11.04
미니플레이
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조치된 업체가 또다시 담합한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45회) 클립영상
- 정부, 수출증진 종합대책 마련 2:19
- 내달 1일부터 학교정보 공개 1:50
- 경제위기 대책, 성과내도록 전력 0:27
- 정부제출법안 207건 중 5건만 국회 통과 0:22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19
- 성장률·일자리 재원 집중투자 2:05
- 여행수지 7년6개월만에 흑자 전환 0:33
- 금감원, 은행 中企대출 실태점검 0:26
- 한국 박물관 100주년 선포식 02:01
- 자진신고 요양기관 행정처분 면제 1:42
- 상습 담합업체 공공입찰 제한 0:26
- '1인 지식기업' 창업 지원 확대 0:33
- 스스로 즐거워 지는 법 3:00
- 달라지는 물환경정책으로 국가경쟁력 업그레이드 22:22
- 전통시장이 살아나다! 7:07
- 쌀이 진화하고 있다 11:25
- 미래의 신개념 블루오션, 소방방재산업! 25:19
- 그곳에 가고 싶다 7:00
- 오늘의 정책(전체) 14:46
- 이 대통령, "수출, 내년 경제에 많은 영향" :
- 내년 수출 5천억달러 달성 총력 2:31
- 검찰, '경제위기 조장 행위 엄단' 0:26
- 저소득층 지원·노인일자리 확대 2:07
- 역외탈세 대응 아시아 공조 모색 0:31
- 오늘의 금융시장 1:43
- 플러스 덤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