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의무적으로 학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학교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열렸던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달 1일부터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등 15개 항목 39개 세부교육정보를 포털 사이트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또 각 대학들도 취업률과 교원 충원률 등 13개 항목, 55개 세부교육정보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은 인원수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대학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등록금과 취업률, 교원 현황 등을 공개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73조8천억원에서 283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부는 오는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영재학교 성격의 초·중·고교 설치를 허용하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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