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법률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법률안 대부분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내에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07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17대 국회 임기말 통과된 법안 3건을 포함해 5건 뿐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 200건을 선정하고,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통과필요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이 포함된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그리고, 한미FTA 이행 관련 법률안 18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준비중인 통과필요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돼야 할 통과필요 법안은 모두 102건으로 여기에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불법채권 추심 방지 법률 등 생활공감법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안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돼야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만큼 미제출된 법률안은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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