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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 공무원강령 내일 시행
등록일 :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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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내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과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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