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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담합업체 공공입찰 제한)
등록일 :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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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조치된 업체가 또다시 담합한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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