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예금 보험료 한시적 면제
등록일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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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장하면서, 내년 6월 말까지 은행 예금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호 적용시기는 이달 3일부터이며, 해당 은행은 예금금액의 0.1%인 예금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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