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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청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록일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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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공사계약에 대해선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해당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로 하고, 이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지자체가 조달요청하는 공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가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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