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국면에 있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이 지난 3일 발표됐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규제를 풀고,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하강 국면에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얼어붙고 있는 국내경기에 불을 지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따라 현재 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해 법정 한도에서 50%씩 제한을 두고 있는 서울의 경우, 최대 용적률 300%까지의 재건축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기존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하는 의무조항도 폐지됩니다.
대신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에서 50%를 공공분양과 국민임대 등의 아파트를 뜻하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전체 세대수의 60%이하를 소형평형으로 지어야하는 의무 규정도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세분화됐던 소형주택 비율을 85제곱미터 이하 60%로 단일화 하되, 배분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운영해 온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7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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