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누락자 추가신청 가능
등록일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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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해 지난달 소속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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