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할인점, 의약분업 예외적용 금지 추진
등록일 :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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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휴게소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더라도 의약분업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일부 대형할인점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2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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