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채무 재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도 8년동안 나눠갚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7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과, 9월 생활공감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석 달 이상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은 8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며,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채무재조정은 물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예정대로 12월부터 진행합니다.
일단 천 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 재원을 확충해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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