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첨방식이 도입되었는데요.
국세청이 민간위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무작위 추출을 통한 조사대상 선정과정을 최초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오늘 이슈&정보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2008년 법인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조사대상 선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민간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그 선정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1차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거나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중대형 법인 2천500개와 신고성실도가 낮은 중소기업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추출된 200개 기업입니다.
이번 2차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선정규모는 세무서 조사대상자의 10%수준입니다.
Q1> 무작위추출방식을 도입한 배경과 목적은?
A1> 추출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으로 신고성실도 상위법인을 추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사업자번호별로 각기 다른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하고 민간위원이 숫자 1에서 9까지 기재된 공 6개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차 난수에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합니다.
상기 예시의 경우 2차 난수가 더 큰 B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 6명이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동 난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국세청 내부위원은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Q2> 외국에서도 조사대상자 선정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나요?
A2> 국세청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항목을 기존 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확대하였고,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에도 민간위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조사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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