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추진중인데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첫번째 단계의 마무리 조치로 학교 규제지침을 일괄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유진기자
Q1> 교과부가 학교규제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은 얼마나 되나요?
A1>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첫 번째 단계의 마무리 조치로 515개 교과부 지침가운데 327개를 이번 연말까지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법령보다도 지침으로 그때 그때마다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침들이 대부분 한시적이고, 존속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서, 이미 효력이 없는데도 계속 따르는 등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교육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규제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침 188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Q2> 규제지침이 폐지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2> 우선 학교 규제가 학교 자율성과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규제지침 폐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과부는 존속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지침을 알 수
있어 알권리가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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