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 5배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등록일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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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지정면적 기준이 현행 최대 166㎡에서 200만㎡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농공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12개 지자체에서
4천148만㎡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돼 6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7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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