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개발되는 관광·물류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89년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실시한 개발로 인해 초과로 발생한 땅값 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 중 25%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야하고, 면제되는 경우는 지방에서 이뤄지는 산업단지개발로 국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 법률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단지개발처럼 지방에서 시행되는 관광·물류단지개발사업 역시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 환수된 개발부담금의 50%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는 만큼 해당 지자체는 금액 한도 안에서 사업자에 이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관광산업과 물류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시중에서 사용되는 캐피탈, 파이낸스 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고금리 대부업계의 상호에 반드시 '대부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등록번호와 이자율, 추가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법률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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