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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등록,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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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리치'라고 하는데요.

사전등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치는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3만 5백여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등록 마감일인 12월 1일이 다가오면서, 등록기관인 유럽화학물질청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해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치 법규에 따라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등록에 대한 사항을 재점검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제품에 포함된 물질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등록물질을 재확인하고, 물질명과 물질번호 등 기본정보와 주소지, 국가, 연락처 등의 기업 정보도 정확히 기재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간 수출액이 5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리치 사전등록에 드는 비용을 2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리치 사전등록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리치 기업지원센터나 리치 대응 추진기획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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