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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5배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등록일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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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지정면적 기준이 현행 최대 166만㎡에서 200만㎡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농공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12개 지자체에서 4천148만㎡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돼 6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7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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