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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등록일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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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이 급등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원자재값 상승까지 겹친 상황, 중소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납품단가의 현실화입니다.

원자재값이 턱없이 올라도 원사업자, 즉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하도급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협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뼈대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원자재값의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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