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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실명제 다음달 22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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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가 다음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고정식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등을 표시한 인식마크를 부착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명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내용 등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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