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첫번째 단계의 마무리 조치로 300여개의 학교규제지침을 올 연말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학교 성교육활성화 지도지침은 이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학교지침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거나 기한이 만료돼 효력이 상실됐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식돼 준수하는 지침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 515개 지침 가운데 효력이 상실되거나,중복된 지침 등 327개를 올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정책과제나 적용에 있어 통일적 기준을 규정한 지침 188개는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남아있는 지침은 188개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계획과 같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예산사업과 관련된 지침 88건,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 법령 해석과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규정한 지침 62건 등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침이 모두 폐지되면 보다 많은 교육의 권한이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옮겨지게 돼 자율성과 다양성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존속하는 학교지침을 교과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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