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신고전화(1399)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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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포장지에 신고전화 1399번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국번없이 1399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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