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소비자불만 신고전화(1399)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08.11.13
미니플레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포장지에 신고전화 1399번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국번없이 1399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