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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도로, 안성~음성 구간 개통
등록일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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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고속도로, 안성~음성 구간 개통

충북 음성과 경기 안성을 잇는 21.2§° 구간의 고속도로가 11일 개통했습니다.

이날 개통된 구간은 안성과 음성 31.3㎞ 구간 중 남안성나들목에서 대소갈림목을 잇는 구간이고 나머지 서안성나들목과 남안선나들목 10.1㎞ 구간은 지난해 8월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약 9.8km 단축되고 주행시간은 16분이 단축돼 연간 1,043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내년 7월부터 관광단지와 물류단지 개발시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비수도권지역의 관광단지조성사업과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서울 - 문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울과 경기 문산, 경기 구리와 포천 등을 잇는 5개 민자고속도로가 새로 지정돼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한 노선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광명과 서울, 서울과 문산, 구리와 포천, 화도와 양평 등 4개 노선이 고속국도로 지정됐습니다.

또 부산항 신항 물동량 수송을 위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도 105호선 고속국도로 지정돼 내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 항만공사 규제완화, 배후단지 활성화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공사와 관련된 규제 등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 선진국 수준 철도 안전 개선방안 모색

국토해양부와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12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독일, 영국 등의 철도안전전문가를 초청하여 철도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안전관리정책과 안전인증,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활동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철도안전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전시 등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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