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거 목적의 장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 2시였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한 7건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에 선고를 내리고 종부세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지역 일부 주민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전원재판부는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과 관련해선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원 명의로 분산 소유한 가구나 1가구1주택자 중 상당수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중과세 문제, 소급입법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와 원본잠식 문제,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입법권 남용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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