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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록일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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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정신보건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재활과 직업 훈련 중심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과 운영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4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 복귀 시설 가운데 생활훈련시설과 주거시설을 신질환자 생활시설로 통합하고 직업훈련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 종합훈련시설은 종합재활시설로 명칭을 바꿔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에 비중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중독질환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도 신설됩니다.

또한 정신병원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의 인원을 늘려 입소자의 요양환경과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입원 환자 60명당 1명으로 돼 있는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해 실질적인 치료서비스의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질 개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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