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합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6천억원이 당장 올해 안에 환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효력이 바로 상실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대별 합산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로 예상되는 환급세액은 총 6천억원, 대상은 18만명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곧바로 환급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면서 올해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예상되는 올해분 신고 세수 감소액은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조치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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