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각 세무서에 환급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주부터 환급 신청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 이전에 환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주에 발송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입니다.
간단하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또 계좌번호만 적어서 내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복잡했던 기존의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켜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환급 대상은 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빼면 20만명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권은 자진신고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무서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아 세금을 낸 2% 정도는 경청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 역시 환급 대상에선 제외돼,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대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주에 환급신청서 발송을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는 환급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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