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등록일 : 2008.11.18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 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고,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 분납 신청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일은 다음 달 12월 1일까지지만 분납 대상자의 경우 분납분 납세 고지서는 내달 22일까지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14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