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등록일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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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 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고,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 분납 신청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일은 다음 달 12월 1일까지지만 분납 대상자의 경우 분납분 납세 고지서는
내달 22일까지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14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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