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 가운데 6,300억원을 올해 안에 환급해 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종부세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세대별 합산 과세 대상자 12만명과 지난해 16만 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차액을 신고 납부자에게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환급대상은 일단 자진신고 납부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대상이 아닌 미신고자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장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분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경정청구서를 받은 환급 대상자는 이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