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지분형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분납 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부터 오산· 세교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민들이 큰 부담 없이 내집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분납 임대주택 제도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때 집값의 30%만 지불하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각각 20%, 그리고 입주후 10년이 되는 해에 나머지 30%를 내면 내집이 됩니다.
주택구입의 초기부담이 낮아서 그 동안 주택 구입이 어려웠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산·세교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택의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현재 주택 다섯 채 이상을 등록해야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앞으로는 한 채 이상이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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