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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인권보장 강화
등록일 :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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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은 1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3백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의 구조금을 받았 을 뿐 국가로부터 다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에겐 제도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제 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 6가지 권리가 적힌 ‘범죄피해자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마련 작업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이 먼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은 최고 천만원으로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구조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가 법정 증인심문에서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방안을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범죄피해자 주간’으로 정하는 한편 20일에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하는 위로의 밤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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